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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o 불공정무역행위신고센터 활동을 통해 정품브랜드권자 상표 및 디자인 권익을 보호함으로서
기업 매출증대 및 브랜드 이미지 개선
o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업계자정 계도
o 정품구매 소비자 보호

사업내용

1. 시계분야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단속 및 법적 보호 조치
- 불법상거래 업체 상시 모니터링 및 조사 시스템 구축
. 인터넷 가짜 유명브랜드 판매 쇼핑몰 상시 조사 및 폐쇄요청 조치
. 백화점·대형마트·도매시장·로드샵 상시 조사
- 전문가(명장)Pool 운영에 따른 위조상품 신속 감정
- 행정 · 수사 당국과의 합동단속 실시(본사·물류창고·매장)
- 침해업체에 대한 수입 및 판매 중지 조치(지식경제부)

2. 원산지표시 위반업체 조사·감시 활동
- 수입 완제품시계에 대한 원산지 허위표시 상시 조사
- 수입부품을 사용하여 국내생산한 시계의 원산지 표시 조사
- 위반업체에 대한 시정 및 재발방지 조치
- 정부 합동조사 수행 및 직권조사 신청
- 소비자 신고·제보 접수

3. 국내외 지재권 관련 대외협력
- 해외지재권보호협의회 멤버로서 활동 강화
- 각국시계협회의 국내 공식조사기관으로 협정체결
- 국내유통시장에 대한 주도적 역할 수행


시계감정위원회

직   위 성   명 주 요 경 력
위원장 장성원

- 대한민국 시계명장 제1호
- 한국시계기술협회장
- 국가기술자격검정 출제위원
- 전국 기능경기 심사장
- 동서울대학 겸임교수 역임

위 원 남재원

- 대한민국 시계명장 5호
- 기능한국인
- 전국 기능경기 심사장

위 원 이희영

- 대한민국 시계명장 3호
- 국가기술자격검정 출제위원

위 원 김성한

- 대한민국 시계명장 4호
- 국가기술자격검정 출제위원


시계 불공정무역행위 직권조사 체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지식재산권침해

- 대한민국 법에 의해 보호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프로그램저작권, 반도체배치설계권,
  지리적 표시 또는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물품 등을

- 수입, 수입 후 국내 판매, 수출, 수출목적 국내 제조하는 행위
원산지표시위반

- 원산지 거짓 표시 또는 오인 표시한 물품, 원산지 표시를
손상 또는 변경한 물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물품 등을

- 수입, 수출하는 행위
수출입질서저해

- 품질 등의 거짓표시나 과장표시한 물품 등을 수입, 수출하는 행위
- 인도ㆍ인수, 대금결제 등 수출입 계약사항을 불이행하여 대외
  신용을 손상시켜 해당 지역에 대한 수출입에 지장을 주는 행위
- 계약 내용과 현저하게 다른 물품 등을 수출입하거나 수출입 관련
  분쟁 등을 고의로 일으켜 대외 신용을 손상시키는 행위


근거법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반도체배치설계권,지리적표시, 영업비밀 등 지재권
      전반의 침해를 대상으로 함

수출입 및 판매.제조 중지, 폐기처분, 정정광고 등의 시정조치와 함께 연평균 거래금액의 3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 원산지 위반은 3억 이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누구든지’ 신청 가능
      - 조사개시 이후 최종판정까지의 기간을 6개월로 제한


조사절차


원산지 위반사례

조사신청개요
      - 신청인 : 시계산업협동조합
      - 피신청인 : 국내기업
      - 조사대상물품 : 손목시계

판정결과
      무역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중국산을 홍콩산으로 속여 판매하였음을 판정
      - 피신청인에게 판매금지 등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판정을 내림


가짜시계 단속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