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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품브랜드 홍보 및
    판매촉진 지원
공공구매지원


손목시계 및 벽·탁상시계

o 지원개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법에 따라 2006년부터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이 손목시계를 구매할 경우 의무적으로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여야 하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가 시행됩니다.

o 조합지원사항
공공기관의 종합구매정보(DB) 제공, 조합의 A/S 보장, 현지출장, 서면추천 및 기타 행정지원, 직접생산확인
, 5천만원이하 소액수의계약 추천 등 계약지원을 통해 시계제조업체들의 판로를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