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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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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1.12.28]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1-10호, 2011.12.28,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정책과), 02-2023-4305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와 사업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간에 발생한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피해구제청구)
분쟁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쟁당사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한국소비자원장 또는 소비자단체에게 그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제3조(품목 및 보상기준)
이 고시에서 정하는 대상품목, 품목별보상기준,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품목별 내용연수표는 각각 별표 Ⅰ, 별표 Ⅱ, 별표 Ⅲ, 별표 Ⅳ와 같다.
부칙 <제2011-10호, 2011.12.28>
이 규정은 201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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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Ⅰ 대 상 품 목 |
| 구 분 |
품 종 |
해 당 품 목 |
9.공산품
(30개업종) |
사 무 용 기 기 |
정수기, 온수기, 온수세정기(비데기), 연수기, DVD플레이어, MP3플레이어, Voice-pen, 핸드블랜더, 전기튀김기, 전기찜기, 할로플레이트 등
복사기, 타자기, 팩시밀리, 금전등록기, 퍼스널컴퓨터 및 컴퓨터주변기기, 워드프로세서, 계산기, 캐비넷, 파일링캐비넷, 제본기, 등사기, 컴퓨터소모품(룸팩, 디스켓), 빔 프로젝트, PDA 등 |
| 전기통신기자재 |
유선전화기, 무선전화기, 인터폰, 카폰, 휴대폰, 무선호출기, 화상전화기, 장거리자동전화 발생제어장치, 기타의 전화기, 전화기접속기기류, 간이구내교환기, 기타의 구내교환기 및 그 부대기기, 데이터다중화장치류(디지틀방식의 장치로서 2.048Mbps 이하의 것. 다만, 전기통신사업자용은 제외), 비디오팩스, 텔리텍스, 인쇄전신기, 신용카드조회장치, 기타 통신전용 정보통신단말장치 및 그 부대기기, 정보통신용 신호변환장치류(모뎀, 데이터서비스장치, 패드), 선로접속장치류(가입자보호기, 접속함, 단자함, 전화기용 콘넥터), 유선방송용 전송기자재류, 기타 통신기류 등 |
| 전 구 |
형광등, 백열전구 등 |
| 가 구 |
장류(장롱, 장식장, 찬장, 책장 등), 식탁, 침대, 소파, 캐비넷, 책상, 문갑, 화장대 등 |
| 자 동 차 |
승용차, 소형화물자동차, 소형승합자동차 |
| 싸 이 클 |
자전거, 모터싸이클 등 |
| 보 일 러 |
유류보일러, 전기보일러, 연탄보일러, 가스보일러, 태양열보일러 등 |
| 시 계 |
손목시계, 벽시계, 탁상시계 등 |
| 재 봉 지 |
가정용 및 공업용 재봉기 등 |
| 광 학 제 품 |
카메라, 비디오카메라, 카메라부품, 망원경, 현미경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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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II 품 목 별 보 상 기 준 |
9. 공산품(30개업종)
| 품 종 |
피 해 유 형 |
보 상 기 준 |
비 고 |
| 시 계 |
1)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 감가상각방법
· 정액법에 의하되 내용연수는 별표Ⅳ 품목별 내용연수표를(월할계산) 적용
·감가상각비 계산은
(사용연수/내용연수)×구입가
- 단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
| 2)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 |
3)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
- 하자발생시
- 수리불가능시
- 교환불가능시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 무상수리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구입가 환급
- 구입가 환급 |
4)소비자가 수리 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한 경우
- 품질보증기간 이내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
(최고한도 : 구입가격) |
5)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 품질보증기간 이내
·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된 경우
·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후 제품교환
- 정액감가상각한 잔여금액에 구입가의 5%를 가산하여 환급(감가상각한 잔여금액<0이면 0으로 계산) |
| 6) 제품구입시 운송과정에서 발생된 피해 |
-제품교환(단,전문운송기관에 위탁한 경우는 판매자가 운송사에 대해 구상권 행사) |
| 7) 사업자가 제품설치 중 발생된 피해 |
- 제품교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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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Ⅲ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
| 품 목 |
품 질 보 증 기 간 |
부 품 보 유 기 간 |
| 1. 자동차 |
◦ 차체 및 일반부품:2년 이내. 다만, 주행거리가 4만㎞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
◦ 8년
(단, 성능‧품질상 하자가 없는 범위에서 유사부품 사용가능) |
| ◦ 원동기(엔진) 및 동력전달장치:3년 이내. 다만, 주행거리가 6만㎞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
| 2. 모터싸이클 |
◦ 1년 이내. 다만, 주행거리가 1만㎞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
◦ 3년
(단, 성능‧품질상 하자가 없는 범위에서 유사부품 사용가능) |
| 3. 보일러 |
◦ 2년 |
◦ 7년 |
4. 농‧어업용기기
(1) 1) 농업용기기 |
◦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 2년
단, 주행거리가 5천㎞ 또는 사용시간이 총 1천시간(콤바인의 경우에는 40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
◦ 9~14년
(농업용기기에 따라 내용연수 포함하여 4년까지 생산․공급. 다만, 성능 품질상 하자가 없는 범위 내에서 유사부품 사용 가능) |
◦ 기타 장치 : 1년
단, 주행거리가 2천500㎞ 또는 사용시간이 총 500시간(콤바인의 경우에는 20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
| (1) 2) 어업용기기 |
◦ 1년 |
5. 가전제품, 사무용기기, 전기통신기자재, 광학기기, 주방용품 등
1) 완제품
- 에어컨
- 시스템에어컨
- 난로(전기, 가스, 기름), 선풍기, 냉풍기, 전기장판- TV, 전축, 냉장고, 전자렌지 정수기, 가습기, 제습기, 전기청소기
- TV, 전축, 냉장고, 전자렌지 정수기, 가습기, 제습기, 전기청소기
- 비디오플레이어, DVD플레이어, 전기(가스)오븐, 비데, 전기압력밥솥, 가스레인지, 유․무선전화기, 믹서기, 전기온수기, 냉온수기, 캠코더, 홈시어터, 안마의자, 족욕기, 망원경, 현미경
- 세탁기, 네비게이션, 카메라, 디지털피아노
- 퍼스널컴퓨터(완성품) 및 주변기기, 노트북PC, 휴대용음향기기(MP3,카세트,CD플레이어)
- 휴대폰, 전기면도기, 전기조리기기(멀티쿠커, 튀김기, 다용도식품조리기, 전기토스터, 전기냄비, 전기프라이팬 등), 헤어드라이어
- 복사기
- 신발
- 우산류
- 전구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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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1년
◦2년
◦1년
◦1년
◦1년
◦1년
◦1년
◦ 6개월, 다만, 복사매수가 복사기종에 따라 각각 3만매(소형), 6만매(중형), 9만매(대형)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 가죽제품(가죽이 전체 재질의 60%
이상): │ 1년
└ 천 등 그 외의 소재: 6개월
◦ 1개월
◦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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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7년
◦5년
◦7년
◦6년
◦ 5년
◦ 4년
◦ 3년
◦ 5년 |
2) 핵심부품
- 에어컨:콤프레서
- LCD TV, LCD 모니터(단, LCD 노트북 모니터는 제외) : LCD 패널
- PDP TV 패널
- LED TV패널
- 세탁기:모터, TV:CPT, 냉장고:콤프레서, 모니터:CDT, 전자렌지:마그네트론, VTR:헤드드럼, 비디오카메라:헤드드럼, 팬히터:버너, 로터리히터:버너
- 퍼스널컴퓨터:Mother Board |
◦4년
◦2년
(단, 소비자가 확인 가능한 타이머가 부착된 제품으로 5,00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2년
(단, 소비자가 확인 가능한 타이머가 부착된 제품으로 5,00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2년
◦3년
(단, 모니터용 CDT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확인 가능한 타이머가 부착된 제품으로서 10,00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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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별도의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
1년 |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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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Ⅳ 품목별 내용연수표 |
| 품 목 |
내 용 연 수 |
| 농업용기기 |
14년 |
| 침대, 책상, 장롱, 장식장, 책장 |
8년 |
| 보일러, 에어컨, TV, 전축, 냉장고, 정수기, 가습기/제습기, 전기청소기, 식탁, 신발장, 문갑, 전자렌지 |
7년 |
| 비디오플레이어, DVD 플레이어, 전기(가스)오븐, 비데, 전기압력밥솥, 가스레인지, 유.무선전화기, 믹서기, 전기온수기, 냉온수기, 캠코더, 홈시어터, 안마의자. 족욕기, 망원경, 현미경, 자동차, 소파, 화장대, 찬장 |
6년 |
| 선풍기, 냉풍기, 전기장판, 세탁기, 모터싸이클, 카메라, 디지털피아노, 네비게이션, 난로(전기, 가스, 기름) |
5년 |
| 퍼스널 컴퓨터(완성품) 및 주변기기, 노트북PC, 휴대용음향기기(MP3, 카세트, CD 플레이어) |
4년 |
| 휴대폰, 전기면도기, 전기조리기기(멀티쿠커, 튀김기, 다용도식품조리기, 전기토스터, 전기냄비, 전기프라이팬 등), 헤어드라이어 |
3년 |
| 별도의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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