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주요국가 시계관세율
세계 시계전시회 일정
자유무역협정 체결국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시행 2011.12.28]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1-10호, 2011.12.28,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정책과), 02-2023-4305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와 사업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간에 발생한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피해구제청구)
분쟁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쟁당사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한국소비자원장 또는 소비자단체에게 그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제3조(품목 및 보상기준)
이 고시에서 정하는 대상품목, 품목별보상기준,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품목별 내용연수표는 각각 별표 Ⅰ, 별표 Ⅱ, 별표 Ⅲ, 별표 Ⅳ와 같다.

부칙 <제2011-10호, 2011.12.28>
이 규정은 201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Ⅰ 대 상 품 목

구   분 품   종 해 당 품 목
9.공산품
(30개업종)
사 무 용 기 기 정수기, 온수기, 온수세정기(비데기), 연수기, DVD플레이어, MP3플레이어, Voice-pen, 핸드블랜더, 전기튀김기, 전기찜기, 할로플레이트 등

복사기, 타자기, 팩시밀리, 금전등록기, 퍼스널컴퓨터 및 컴퓨터주변기기, 워드프로세서, 계산기, 캐비넷, 파일링캐비넷, 제본기, 등사기, 컴퓨터소모품(룸팩, 디스켓), 빔 프로젝트, PDA 등
전기통신기자재 유선전화기, 무선전화기, 인터폰, 카폰, 휴대폰, 무선호출기, 화상전화기, 장거리자동전화 발생제어장치, 기타의 전화기, 전화기접속기기류, 간이구내교환기, 기타의 구내교환기 및 그 부대기기, 데이터다중화장치류(디지틀방식의 장치로서 2.048Mbps 이하의 것. 다만, 전기통신사업자용은 제외), 비디오팩스, 텔리텍스, 인쇄전신기, 신용카드조회장치, 기타 통신전용 정보통신단말장치 및 그 부대기기, 정보통신용 신호변환장치류(모뎀, 데이터서비스장치, 패드), 선로접속장치류(가입자보호기, 접속함, 단자함, 전화기용 콘넥터), 유선방송용 전송기자재류, 기타 통신기류 등
전        구 형광등, 백열전구 등
가        구 장류(장롱, 장식장, 찬장, 책장 등), 식탁, 침대, 소파, 캐비넷, 책상, 문갑, 화장대 등
자   동   차 승용차, 소형화물자동차, 소형승합자동차
싸   이   클 자전거, 모터싸이클 등
보   일   러 유류보일러, 전기보일러, 연탄보일러, 가스보일러, 태양열보일러 등
시         계 손목시계, 벽시계, 탁상시계 등
재   봉   지 가정용 및 공업용 재봉기 등
광  학  제  품 카메라, 비디오카메라, 카메라부품, 망원경, 현미경 등


 별표 II  품 목 별 보 상 기 준

9. 공산품(30개업종)

품    종 피 해 유 형 보 상 기 준 비 고
시    계 1)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감가상각방법
· 정액법에 의하되 내용연수는 별표Ⅳ 품목별 내용연수표를(월할계산) 적용

·감가상각비 계산은
(사용연수/내용연수)×구입가

- 단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2)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
3)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

- 하자발생시
- 수리불가능시
- 교환불가능시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무상수리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구입가 환급
- 구입가 환급
4)소비자가 수리 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한 경우

- 품질보증기간 이내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
(최고한도 : 구입가격)
5)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 품질보증기간 이내
·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된 경우
·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후 제품교환

- 정액감가상각한
잔여금액에 구입가의 5%를 가산하여 환급(감가상각한 잔여금액<0이면 0으로 계산)
6) 제품구입시 운송과정에서 발생된 피해 -제품교환(단,전문운송기관에 위탁한 경우는 판매자가 운송사에 대해 구상권 행사)
7) 사업자가 제품설치 중 발생된 피해 - 제품교환


 별표 Ⅲ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품   목 품 질 보 증 기 간 부 품 보 유 기 간
1. 자동차 ◦ 차체 및 일반부품:2년 이내. 다만, 주행거리가 4만㎞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 8년
(단, 성능‧품질상 하자가 없는 범위에서 유사부품 사용가능)
◦ 원동기(엔진) 및 동력전달장치:3년 이내. 다만, 주행거리가 6만㎞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2. 모터싸이클 ◦ 1년 이내. 다만, 주행거리가 1만㎞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 3년
(단, 성능‧품질상 하자가 없는 범위에서 유사부품 사용가능)
3. 보일러 ◦ 2년 ◦ 7년
4. 농‧어업용기기

(1) 1) 농업용기기


◦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 2년
단, 주행거리가 5천㎞ 또는 사용시간이 총 1천시간(콤바인의 경우에는 40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 9~14년
(농업용기기에 따라 내용연수 포함하여 4년까지 생산․공급. 다만, 성능 품질상 하자가 없는 범위 내에서 유사부품 사용 가능)
◦ 기타 장치 : 1년
단, 주행거리가 2천500㎞ 또는 사용시간이 총 500시간(콤바인의 경우에는 20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1) 2) 어업용기기 ◦ 1년
5. 가전제품, 사무용기기, 전기통신기자재, 광학기기, 주방용품 등

1) 완제품

- 에어컨

- 시스템에어컨

- 난로(전기, 가스, 기름), 선풍기, 냉풍기, 전기장판- TV, 전축, 냉장고, 전자렌지 정수기, 가습기, 제습기, 전기청소기

- TV, 전축, 냉장고, 전자렌지 정수기, 가습기, 제습기, 전기청소기

- 비디오플레이어, DVD플레이어, 전기(가스)오븐, 비데, 전기압력밥솥, 가스레인지, 유․무선전화기, 믹서기, 전기온수기, 냉온수기, 캠코더, 홈시어터, 안마의자, 족욕기, 망원경, 현미경

- 세탁기, 네비게이션, 카메라, 디지털피아노

- 퍼스널컴퓨터(완성품) 및 주변기기, 노트북PC, 휴대용음향기기(MP3,카세트,CD플레이어)

- 휴대폰, 전기면도기, 전기조리기기(멀티쿠커, 튀김기, 다용도식품조리기, 전기토스터, 전기냄비, 전기프라이팬 등), 헤어드라이어

- 복사기




- 신발




- 우산류

- 전구류




◦2년


◦1년

◦2년




◦1년


◦1년






◦1년


◦1년



◦1년




◦ 6개월, 다만, 복사매수가 복사기종에 따라 각각 3만매(소형), 6만매(중형), 9만매(대형)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 가죽제품(가죽이 전체 재질의 60%
    이상): │ 1년
└ 천 등 그 외의 소재: 6개월


◦ 1개월

◦ 1개월

◦7년


◦7년

◦5년




◦7년


◦6년






◦ 5년


◦ 4년



◦ 3년




◦ 5년

2) 핵심부품

- 에어컨:콤프레서

- LCD TV, LCD 모니터(단, LCD 노트북 모니터는 제외) : LCD 패널



- PDP TV 패널




- LED TV패널

- 세탁기:모터, TV:CPT, 냉장고:콤프레서, 모니터:CDT, 전자렌지:마그네트론, VTR:헤드드럼, 비디오카메라:헤드드럼, 팬히터:버너, 로터리히터:버너

- 퍼스널컴퓨터:Mother Board


◦4년

◦2년
(단, 소비자가 확인 가능한 타이머가 부착된 제품으로 5,00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2년
(단, 소비자가 확인 가능한 타이머가 부착된 제품으로 5,00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2년

◦3년
(단, 모니터용 CDT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확인 가능한 타이머가 부착된 제품으로서 10,00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2년
 
6. 별도의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1년 5년


 별표 Ⅳ 품목별 내용연수표

품          목 내     용     연     수
농업용기기 14년
침대, 책상, 장롱, 장식장, 책장 8년
보일러, 에어컨, TV, 전축, 냉장고, 정수기, 가습기/제습기, 전기청소기, 식탁, 신발장, 문갑, 전자렌지 7년
비디오플레이어, DVD 플레이어, 전기(가스)오븐, 비데, 전기압력밥솥, 가스레인지, 유.무선전화기, 믹서기, 전기온수기, 냉온수기, 캠코더, 홈시어터, 안마의자. 족욕기, 망원경, 현미경, 자동차, 소파, 화장대, 찬장 6년
선풍기, 냉풍기, 전기장판, 세탁기, 모터싸이클, 카메라, 디지털피아노, 네비게이션, 난로(전기, 가스, 기름) 5년
퍼스널 컴퓨터(완성품) 및 주변기기, 노트북PC, 휴대용음향기기(MP3, 카세트, CD 플레이어) 4년
휴대폰, 전기면도기, 전기조리기기(멀티쿠커, 튀김기, 다용도식품조리기, 전기토스터, 전기냄비, 전기프라이팬 등), 헤어드라이어 3년
별도의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5년